주주총회 통지서 받기 싫다면?…예탁원 "수령거부 선택하세요"

신현아 2023. 12. 2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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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싶지 않다면 예탁원의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고 29일 밝혔다.

예탁원은 지난해 7월 출시한 신규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서비스를 비대면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은 신청일 익일에 처리 완료되며, 발행회사에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 통지서의 인쇄 전까지 처리 완료돼야 해당 통지서를 받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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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통해 '비대면 신청' 가능


한국예탁결제원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싶지 않다면 예탁원의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고 29일 밝혔다.

예탁원은 지난해 7월 출시한 신규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서비스를 비대면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증권대행 홈페이지 내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메뉴에 접속해 수령거부 대상 통지서를 선택한 뒤 '신청등록'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결과는 신청시 등록한 휴대폰이나 이메일로 안내된다.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서비스는 예탁원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한 회사에 대해 한정되는 만큼 주주들은 서비스 신청 전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민은행이나 하나은행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한 발행회사에 대한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은 예탁원 홈페이지에서 불가능하다.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은 신청일 익일에 처리 완료되며, 발행회사에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 통지서의 인쇄 전까지 처리 완료돼야 해당 통지서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내년 3월 말 열리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을 받지 않으려면 그해 1월 말까지는 서비스 신청을 마쳐야 하는 것이다. 회사별로 구체적인 일정은 각각 다르지만,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통상 2월 중 통지서 발송 준비를 시작한다. 

예탁원 관계자는 "발행회사 및 주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증권대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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