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투약 혐의' 전두환 손자 1심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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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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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약 5개월에 걸쳐 다양한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매수·투약해 사안이 중대한 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투약 장면을 실시간 송출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키고 모방범죄의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일부 대마 흡연 혐의에 대해서도 전부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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