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미술관 서울관 부지 등 ‘여의도 18.5배’ 군사보호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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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5,300만여㎡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종로구 소격동 소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일부 부지 약 2만7,303㎡를 포함해 총 5,374만5,393㎡ 면적이 오늘(29일)부터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에서 해제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서울시 평생학습원이 들어설 서울 중구 정동 1,054㎡를 포함해 3,793만2,236㎡는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돼 앞으로 관할부대장 협의를 거쳐 건축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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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5,300만여㎡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종로구 소격동 소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일부 부지 약 2만7,303㎡를 포함해 총 5,374만5,393㎡ 면적이 오늘(29일)부터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에서 해제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18.5배 규모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부지는 2008년 국군방첩사령부가 2008년 과천으로 이전한 뒤에도 원칙적으로 건축물 신축이 금지되는 통제보호구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서울시 평생학습원이 들어설 서울 중구 정동 1,054㎡를 포함해 3,793만2,236㎡는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돼 앞으로 관할부대장 협의를 거쳐 건축이 가능해졌습니다.
아울러 세종 조치원비행장은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됨에 따라 비행안전구역 1,578만5,152㎡가 해제되고, 322만4,342㎡가 새로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비행안전구역은 항공기 운영상 안전을 위해 건축물 층고가 제한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또 충남 태안 삭선리·양산리 공군 훈련장 일대 74만2,294㎡를 포함한 통제보호구역 97만3,031㎡는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할부대를 통해 열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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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한 기자 (ema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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