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 검찰총장 징계 취소' 2심 판결에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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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취소하도록 한 항소심 판결을 수용하고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법무부는 항소심 판결을 검토한 결과, 1심과 2심 재판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모든 주장과 증거를 검토한 뒤, 징계를 취소하도록 결정한 법원 판결이 헌법이나 법률 위반 등 상고할 이유가 없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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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취소하도록 한 항소심 판결을 수용하고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법무부는 항소심 판결을 검토한 결과, 1심과 2심 재판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모든 주장과 증거를 검토한 뒤, 징계를 취소하도록 결정한 법원 판결이 헌법이나 법률 위반 등 상고할 이유가 없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검사를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을 징계하면서 중대한 절차위반과 방어권 침해가 있었다는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감찰과 징계 등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방어권 보장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12월 추미애 장관이 재직 중이던 법무부에서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당시 중징계 사유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 모두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계위원회의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 의결과 그에 기반한 징계처분 과정이 모두 위법했다. 구체적 징계 사유에 관해서까지 판단할 필요가 없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절차에 관여한 점이 검사징계법상 제척 규정과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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