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강은 기자 2023. 12. 2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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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27)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임선화)는 지난 28일 전씨의 마약류 매수·투약 사건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약 5개월에 걸쳐 다양한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매수·투약하여 사안이 중대한 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 투약 장면을 실시간 송출하여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악화시키고 모방 범죄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이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심 법원은 일부 대마 흡연 범죄사실에 대해 피고인의 자백 외에 다른 보강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으나 검찰은 모발감정 결과,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수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정황 등 보강증거가 있으므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지난 22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66만원의 추징금과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80시간도 명했다. 전씨 본인의 진술 외에 보강증거가 없는 일부 대마 흡연은 무죄로 판단했다.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미국에서 LSD(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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