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 검찰총장 징계 취소' 항소심 수용…상고 포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법무부가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법무부가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 판결 내용이 모두 옳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29일 "판결에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의 상고 이유가 없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 사유는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였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1년 10월 1심은 징계 사유 중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지난 19일 2심 재판부는 "법무부장관이 제1차 심의기일을 직접 변경, 지정한 것은 실질적으로 사건심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절차상 행위를 강행함으로써 징계청구자 제척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윤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과정에 중대한 절차위반과 방어권 침해 등이 있었다는 항소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다"며 "앞으로 모든 감찰ㆍ징계 등의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검찰의 중립성과 검찰 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현욱, 장난감 자랑하다 전라노출…사진 빛삭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눈 떴는데 침대에 피가 흥건"..토니안, 정신과 증상 8가지 나타났다 고백 [헬스톡]
- 이재명 유죄에 비명계 뜬다…민주 균열 가속화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영주서 50대 경찰관 야산서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 "조카 소설, 타락의 극치" 한강의 목사 삼촌, 공개 편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