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차 무면허로 몰며 사고 낸 20대…'구속 송치'

정준호 기자 2023. 12. 2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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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B 씨와 함께 지난 18일 오전 5시쯤 제주시 외도동 한 아파트에 주차된 승용차를 훔쳐 13시간가량 약 300㎞를 몰고 다니면서 차량 6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A 씨를 목격자가 붙잡아 출동한 경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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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 A 씨가 낸 교통사고 현장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몰고 다니다 사고를 낸 2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공범 30대 B 씨는 임의동행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B 씨와 함께 지난 18일 오전 5시쯤 제주시 외도동 한 아파트에 주차된 승용차를 훔쳐 13시간가량 약 300㎞를 몰고 다니면서 차량 6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A 씨를 목격자가 붙잡아 출동한 경찰에 넘겼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사이드미러가 펼쳐진 채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어 내부에 있던 스마트키로 시동을 걸어 타고 다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면허가 없는 A 씨는 같은 날 오후 6시 20분쯤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한 데 이어 가드레일을 쓰러뜨리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차량과 잇따라 부딪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고로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조수석에 탑승했던 B 씨는 사고 직후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정준호 기자 junho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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