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후배 불륜 의심해 차로 들이받은 30대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내와 고향 후배의 불륜을 의심하고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8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아내 21살 B씨와 고향 후배 35살 C씨가 불륜을 한다고 의심해, 지난 6월 7일 C씨의 집 앞에서 차량을 정차하고 이들을 기다렸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8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아내 21살 B씨와 고향 후배 35살 C씨가 불륜을 한다고 의심해, 지난 6월 7일 C씨의 집 앞에서 차량을 정차하고 이들을 기다렸습니다.
A씨는 이튿날 오전 12시 반쯤 두 사람이 한 차량에서 나란히 내리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차량 전조등을 끄고 급가속해 두 사람을 살해하려 했지만 아내 B씨에게만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이들이 타고 온 차량의 뒷 범퍼를 들이받아 손괴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살인할 의도는 없었으며 현장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다”고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아내가 법정에 직접 출석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선처를 탄원했다”며 “수사 및 재판 동안 상당 시간 구금돼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사고 #집행유예 #불륜의심 #살인미수
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식약처, 여에스더 운영 쇼핑몰서 "일부 부당광고 확인"
- 블랙핑크 전원, YG 떠난다..'팀 활동'만 함께 하기로
- 제주 만장굴, 밤 사이 낙석 발생해 임시 폐쇄
- 누가 김남국 뒤에 숨었나? 국회의원이 굴린 코인 '3년간 6백억'
- 故이선균 소속사 "유튜버 밤낮으로 방문해 소란..마음으로만 애도해달라"
- [속보]법무부, '尹 검찰총장 징계 취소' 상고 포기
- 식약처, 여에스더 운영 쇼핑몰서 "일부 부당광고 확인"
- 제주 만장굴, 밤 사이 낙석 발생해 임시 폐쇄
- "동짓날 액땜하려고"..카페 유리창에 정체불명 액체 뿌린 80대
- 누가 김남국 뒤에 숨었나? 국회의원이 굴린 코인 '3년간 6백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