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법원, 전쟁 반대 시 낭송한 시인에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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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법원이 시위 중 우크라이나 침공 반대 시를 낭송한 시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8일(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모스크바 법원은 지난해 9월 모스크바 광장에서 열린 동원령 반대 시위의 시 낭송 행사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하는 시를 발표한 혐의로 기소된 시인 아르티욤 카마르딘(33)에게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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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법원이 시위 중 우크라이나 침공 반대 시를 낭송한 시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8일(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모스크바 법원은 지난해 9월 모스크바 광장에서 열린 동원령 반대 시위의 시 낭송 행사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하는 시를 발표한 혐의로 기소된 시인 아르티욤 카마르딘(33)에게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당시 카마르딘은 자신이 창작한 "나를 죽여라, 민병대여"라는 제목의 시를 읽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 행사에 함께 참여한 시인 예고르 슈토바(23)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증오를 조장하고 국가안보 위협 행위를 조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이들의 가족과 지인은 선고 후 야유했고 일부는 법정 밖으로 끌려 나와 구금됐습니다.
카마르딘의 변호인은 경찰이 수감 중인 카마르딘을 때리고 성폭행했으며, 사죄 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했다고 전했습니다.
카마르딘의 부인 알렉산드라 포포바는 선고 후 AFP에 "폭력도 아니고 시를 낭송했다고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은 너무나도 가혹하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반전 시위대 수천 명이 구금되는 등 전쟁에 대한 비판이 사실상 금지됐습니다.
지난달에는 대형 슈퍼마켓에 진열된 상품의 가격표 5개를 반전 문구로 교체해 기소된 예술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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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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