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후배 같은 차에서 내리자 들이받은 남편 "도망 못 가게 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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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고향 후배의 불륜을 의심하고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내 B(21)씨와 고향 후배 C(35)씨가 불륜을 한다고 의심해 지난 6월7일 C씨의 집 앞에서 차량을 정차하고 기다렸다.
A씨는 B씨만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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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아내와 고향 후배의 불륜을 의심하고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내 B(21)씨와 고향 후배 C(35)씨가 불륜을 한다고 의심해 지난 6월7일 C씨의 집 앞에서 차량을 정차하고 기다렸다.
이튿날 오전 12시 30분쯤 B씨와 C씨가 한 차량에서 나란히 내리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차 승용차 전조등을 끄고 차량을 급가속해 이들이 타온 차의 뒷 범퍼를 그대로 들이 받았다.
A씨는 B씨만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타고 온 자동차 뒷 범퍼를 들이받아 손괴한 혐의도 포함됐다.
A씨는 재판에서 “살인할 의도는 없었으며 현장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아내가 법정에 직접 출석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선처를 탄원했다”며 “수사 및 재판 동안 상당 시간 구금돼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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