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휴대전화 전면 제한 중단하길"…거부한 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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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시간 동안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중학교를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교 생활 규정 개정을 권고했지만, 학교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인권위는 학교 일과시간 동안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학생들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 판단해 지난 4월 A중학교 측에 생활 규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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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한 결정 유지"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일과시간 동안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중학교를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교 생활 규정 개정을 권고했지만, 학교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A중학교는 인권위가 휴대전화 일괄 수거를 중단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권고 이전인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 사안이므로 현행대로 휴대전화 일괄 수거를 유지하겠다"고 회신했다.
이에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10월18일 회의를 열고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른 방식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존의 휴대전화 일괄수거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A중학교가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인권위는 학교 일과시간 동안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학생들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 판단해 지난 4월 A중학교 측에 생활 규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교육활동 중에만 그 사용을 제한하고 휴식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는 소지와 사용을 허용해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며 "이 학교의 규정은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대 사회의 휴대전화는 단순 통신기기가 아닌 사회적 관계를 생성·유지·발전시키는 도구이자 생활필수품"이라며 "(전면 금지가 아닌) 학생들이 본인의 욕구와 행동을 스스로 통제·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했다.
인권위는 A중학교의 불수용 의사에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내용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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