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명에 둘러싸여 맞은 딸”... 천안 초등학생 집단폭행 ‘사이다 결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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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폭행과 관련해 가해 학생들에게 '강제전학'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을 공론화했던 피해 학생의 아버지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열화와 같은 성원과 지원에 기대 이상의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왔다"며 자신의 초등학교 6학년 딸을 집단 폭행한 가해 학생들의 징계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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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폭행과 관련해 가해 학생들에게 '강제전학'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을 공론화했던 피해 학생의 아버지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열화와 같은 성원과 지원에 기대 이상의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왔다"며 자신의 초등학교 6학년 딸을 집단 폭행한 가해 학생들의 징계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글에 따르면 직접적 폭력을 가한 남학생 세 명에게는 8호인 강제전학 조치가 내려졌고, 두 명의 여학생에게는 3호 봉사 10시간과 보호자동반 교육 3시간이 내려졌습니다. 학교폭력 징계 수위 중 가장 높은 것은 9호인 퇴학이지만, 중학교는 의무 교육임으로 사실상 8호 강제전학이 가장 강한 조치입니다. A씨는 "6학년이고 며칠 있으면 방학이라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기록을 남긴 것으로 유의미하다고 생각된다"면서 "해당 결과를 가지고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민사소송이 끝나면 모든 자료를 가지고 탐정을 고용해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직장에 2년 주기로 계속 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복 시도를 한다면 실명·주소·주민번호 공개하고 처벌받겠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A씨가 지난 14일 해당 커뮤니티에 '초등학교 집단폭행'이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딸이 지난 9월27일 남학생 3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설명하며 당시 주변에는 18명의 학생들이 딸의 폭행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폭행당한 후 딸이 한 달 반을 두려움에 혼자 끙끙 앓다가 지난달 9일 담임선생님에게 신고해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며 "얼마나 치욕스러운지 자살하고 싶을 정도였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CCTV에는 남학생 한 명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또 다른 남학생이 배를 발로 차는 모습 등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A씨는 조사가 시작되자 가해학생이 딸에게 접근해 “어떤 중학교를 가든 학교생활을 못 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가했다며 그들이 결코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자신이 먼저 행동을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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