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협력업체에 상환유예·금리감면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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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은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높아 피해가 예상되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상환유예 또는 금리감면 등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9일) 태영건설 사태와 관련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하여 태영건설 협력업체(581개사)에 대한 지원방안을 협의했습니다.
특히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높아 피해가 예상되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1년 동안 상환유예 또는 금리감면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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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금융애로 해소'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운영
시장 불안 확산 방지를 위한 금감원 비상 대응체계 구축
금융권은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높아 피해가 예상되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상환유예 또는 금리감면 등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9일) 태영건설 사태와 관련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하여 태영건설 협력업체(581개사)에 대한 지원방안을 협의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워크아웃 시에도 상거래채권 변제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나 태영건설 협력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여신한도 축소, 추가 담보 요구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금융권에 당부했습니다.
특히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높아 피해가 예상되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1년 동안 상환유예 또는 금리감면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은행권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Fast Track) 적용이 가능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은행권 공동으로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기운영 중인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에 태영건설 협력업체 관련 민원접수·금융지원 안내 등을 담당하는 전문 상담원을 배치했습니다.
아울러, 건설사 및 부동산 PF시장 등으로 불안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 내에도 12월 28일부터 '금융시장 상황 점검 T/F'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태영건설은 581개 협력업체와 5.8조 원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며, 업체당 하도급계약액 평균은 100억 원(외감업체 224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10월 말 현재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권 여신은 7.0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계열사 지원이 가능한 대기업집단(4.1조 원) 제외 시 2.9조 원이며, 태영건설과의 계약비중이 30% 이상인 협력업체(168개사)의 10월 말 금융권 여신은 0.6조 원으로, 전체 협력업체(7.0조 원)의 8.8% 수준입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협력업체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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