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국 지자체 최초 ‘재외동포 지원·협력 위한 조례’ 공포

박준철 기자 2023. 12. 2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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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UN광장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개청 기념행사에서 유정복 인천시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지난 5월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을 유치한 인천시가 재외동포 지원 등을 위해 조례를 공포했다. 전국에서 재외동포 지원과 협력을 위해 조례를 제정한 곳은 인천이 처음이다.

인천시는 ‘인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가 29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조례 시행에 따라 인천시는 5년마다 재외동포 지원·협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와 시책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재외동포 투자설명회와 한인단체 지원과 친선결연 등도 추진한다.

특히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주거·의료·관광·교육 등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재외동포웰컴센터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재외동포웰컴센터는 재외동포청이 입주한 송도의 한 빌딩에 내년에 입주할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5월 재외동포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재외동포 조례를 제정했다”며 “재외동포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네트워크도 구축도 강화해 인천을 재외동포 거점도시로 만들겠다”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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