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독단의 모바일상품권 발행?…'앞으로는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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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의 동의 없이 판촉 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면 불공정거래 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 지침'을 내년 1월 1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영세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와 직결됨에도 현재까지 법령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별도의 심사지침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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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동의없는 가맹본부의 '모바일 상품권' 발행, 불공정 행위로 처벌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의 동의 없이 판촉 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면 불공정거래 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 지침'을 내년 1월 1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영세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와 직결됨에도 현재까지 법령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별도의 심사지침은 없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위 심결례와 법원 판례, 최근 가맹사업 분야 주요 쟁점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행위유형별 위법성 판단기준과 위반 사례를 담은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는 부당한 점포 환경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보복 조치 등의 유형과 각각의 사례가 명시됐다.
특히 최근 가맹점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맹본부의 모바일상품권 관련 불공정 거래 행위가 광고·판촉 동의 의무 위반 및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제시했다.
즉, 가맹점주 동의 없이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거나, 수수료 등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불공정 행위'로 보고 조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심사 지침 제정을 통해 가맹사업법 위반사건 심사의 일관성 확보와 가맹점주의 피해방지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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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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