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독단의 모바일상품권 발행?…'앞으로는 처벌 대상'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2023. 12. 29. 15: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의 동의 없이 판촉 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면 불공정거래 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 지침'을 내년 1월 1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영세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와 직결됨에도 현재까지 법령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별도의 심사지침은 없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핵심요약
공정위, 가맹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행정예고
가맹점주 동의없는 가맹본부의 '모바일 상품권' 발행, 불공정 행위로 처벌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의 동의 없이 판촉 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면 불공정거래 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 지침'을 내년 1월 1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영세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와 직결됨에도 현재까지 법령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별도의 심사지침은 없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위 심결례와 법원 판례, 최근 가맹사업 분야 주요 쟁점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행위유형별 위법성 판단기준과 위반 사례를 담은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는 부당한 점포 환경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보복 조치 등의 유형과 각각의 사례가 명시됐다.

연합뉴스


특히 최근 가맹점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맹본부의 모바일상품권 관련 불공정 거래 행위가 광고·판촉 동의 의무 위반 및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제시했다.

즉, 가맹점주 동의 없이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거나, 수수료 등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불공정 행위'로 보고 조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심사 지침 제정을 통해 가맹사업법 위반사건 심사의 일관성 확보와 가맹점주의 피해방지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