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투약’ 전우원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김소영 2023. 12. 2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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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임선화)는 어제(28일) 전 씨의 마약류 매수‧투약 사건에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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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임선화)는 어제(28일) 전 씨의 마약류 매수‧투약 사건에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약 5개월에 걸쳐 다양한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매수‧투약해 사안 중대한 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 투약 장면을 실시간 송출해 모방범죄의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이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 법원은 일부 대마 흡연 범죄사실에 대해 피고인의 자백 외에 다른 보강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나, 검찰은 모발감정결과,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수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정황 등 보강증거가 있으므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소 유지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단순한 호기심으로 마약을 했다고 볼 수 없고, 마약을 구매한 양 등을 볼 때 아무런 죄의식 없이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전 씨가 말하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마약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며, 자수에 준하는 수사 협조를 했다”면서 “가족과 지인 등 재범을 억제할만한 유대 관계가 확인된다”며 이 같이 선고했습니다.

앞서 전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MDMA와 LSD, 케타민, 대마 등 여러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지난 3월 미국에서 마약을 투약하는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 방송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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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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