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생중계했잖아"…전두환 손자 전우원 '일부 무죄'에 검찰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에 대한 마약 투약 혐의 1심 재판 형량이 죄질에 비해 가볍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모발 감정 결과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수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정황 등 보강 증거가 있으므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 선고가 필요하다"며 "전씨는 약 5개월에 걸쳐 다양한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매수, 투약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에 대한 마약 투약 혐의 1심 재판 형량이 죄질에 비해 가볍다며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임선화)는 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전날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전씨는 LSD, 대마 등 마약류 매수,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전씨의 일부 대마 흡연 범죄사실에 대해 본인 자백 외 다른 보강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모발 감정 결과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수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정황 등 보강 증거가 있으므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 선고가 필요하다"며 "전씨는 약 5개월에 걸쳐 다양한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매수, 투약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 투약 장면을 실시간 송출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키고 모방범죄의 위험을 초래했다"며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1심 선고형이 가벼워 2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이선균 당당했다면 버텼어야, 동정 안해"…경찰청 직원 글 논란 - 머니투데이
- 동료들 배웅 속 마지막길 떠나는 故이선균…전혜진 부축 받으며 오열 - 머니투데이
- "나보다 못난 게" 질투심에 동창 죽인 女, 남편과는 불륜까지[뉴스속오늘] - 머니투데이
- 오은영 "대장암으로 시한부 판정, 아들 아직 너무 어린데" 눈물 - 머니투데이
- 여에스더 반박했던 '허위 광고' 사실로…식약처 "법 위반 확인" - 머니투데이
- 野 "상상도 못했다" 與 "사죄해야"…이재명 1심 '중형'에 엇갈린 희비 - 머니투데이
- "여 BJ 녹음은 사적대화, 난 당당"…8억 뜯긴 김준수, 마약에 선긋기 - 머니투데이
- '양육권 소송' 율희, '업소 폭로' 최민환 흔적 지웠다…영상 삭제 - 머니투데이
- 전현무 생일 앞두고 찾아간 여인…수라상·맞춤 케이크 '깜짝' - 머니투데이
- 안개 낀 주말 아침 날벼락…삼성동 아파트 충돌한 '헬기' [뉴스속오늘]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