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투약' 전우원1심 선고 불복…"형량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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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27) 씨의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임선화)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씨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전날 항소했다.
법원은 전씨의 마약 투약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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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약 투향 대부분 인정…일부 대마 흡입은 불인정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검찰이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27) 씨의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임선화)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씨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전날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5개월에 걸쳐 다양한 마약을 반복적으로 매수 투약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 투약 장면을 송출해 경각심을 약화했고 모방 범죄의 위험을 초래한 점을 고려하면 1심 선고형이 가볍다"고 항소 취지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부 대마 흡연 범죄사실에 대해 자백 외 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으나, 검찰은 모발 감정결과 동일 수법으로 마약을 투약한 보강증거가 있다고 봤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미국 뉴욕주 롱아일랜드시티 아파트 등에서 LSD를 12차례 사용했다. 2022년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총 15차례 대마를 흡연하고 엑스터시(MDMA) 2정을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했다.
이를 위해 마약상에게 2만5000원~105만원을 건네며 LSD·MDMA·케타민·대마를 여러 차례 구입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했다. 추징금 266만5000원, 3년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법원은 전씨의 마약 투약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전씨가 자백했음에도 일부 대마 흡입 혐의는 증거 불충분 등으로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 설명 없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마약 투약 일시나 매수 경위 등 사실상 자발적으로 자수에 준하는 수준으로 수사기관에 협조했다"며 "이런 부분들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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