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규칙 개정…1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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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은 '충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방회계법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세부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규칙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조처다.
재무관의 계약 업무 직무 위임 기준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의계약 금액 기준에 맞춰 상향 조정했다.
재무관은 사업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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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충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방회계법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세부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규칙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조처다.
재무관의 계약 업무 직무 위임 기준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의계약 금액 기준에 맞춰 상향 조정했다.
재무관은 사업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다. 본청 재무관은 공사 추정 가격 2억 원 이하를 4억 원 이하로, 물품·용역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를 1억 원 이하로 상향했다.
교육지원청 재무관은 공사 추정가격 3000만 원 이하를 5000만 원 이하로, 물품·용역 추정가격 500만 원 이하는 1000만 원 이하로 조정했다. 시행일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 공고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직속기관 분원장이 4급 상당인 분원은 해당 분원장을 분임재무관으로 지정했다. 시행일은 관인 등록 등 후속 조치와 조직개편 등을 고려해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 계획’에 따라 채주(債主) 확인을 위한 제출 서류는 인감증명서와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병기하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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