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2심 판결에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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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하라'는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심준보)는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12월 추미애 장관이 재직 중이던 법무부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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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하라’는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12월 추미애 장관이 재직 중이던 법무부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10월 1심은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19일 이 같은 재판부 판단이 나오자 야권에선 법무부가 ‘패소할 결심’으로 재판에 임했다며 날을 세운 바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당시 페이스북에 “재판쇼도 잘한다. ‘패소할 결심’ 시나리오, 연출, 배우로서 연기 모두 마치느라 수고하셨고 정치무대로 이동할 일만 남았다”고 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입장문에서 “공사 구분을 망각한 한동훈 법무부의 패소할 결심이 끝내 고약한 결실을 맺었다”며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저지른 권한 남용 범죄를 덮기 위해 한 장관이 또 다른 권한 남용을 저지른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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