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2심 판결에 상고 포기

박원경 기자 2023. 12. 29. 15: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판결에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의 상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1부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1심을 뒤집고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관계 법령을 위반한 하자가 있으므로 징계 의결은 위법하다"며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판결에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의 상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1부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1심을 뒤집고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관계 법령을 위반한 하자가 있으므로 징계 의결은 위법하다"며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징계 사유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