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쾅' 만취운전 20대 … 檢 “형량 낮아” 항소

구재원 기자 2023. 12. 2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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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 전경. 경기일보 DB

 

검찰이 음주상태로 순찰차를 들이받으며 난동을 벌인 2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선고한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9일 음주운전 후 피해차량 20여대와 추돌한 뒤 경찰관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 난동을 피워 경찰이 실탄 등을 발사해 제압한 사건의 피고인 A씨에게 징역 2년(구형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에 대한 양형이유로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상당수의 물적 피해를 회복하고 있는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약 14㎞로 장거리였던 점 ▲경찰관의 제지에도 지속적으로 난동을 부리며 순찰차를 포함 총 20대의 차량을 들이받고 경찰관들을 향해서도 자동차로 들이받을 듯이 위협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9월19일 밤 11시10분께 안산시 단원구 해안도로에서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하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4㎞ 가량 달아나다 모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진입, 자신의 앞을 가로막던 순찰차와 주차된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는등 민간인 차량 18대와 순찰차 2대 등 차량 20대를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구재원 기자 kjw991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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