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숙 대법관 퇴임…"다양한 대법관들 상고심 구성하길"

최기철 2023. 12. 2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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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유숙 대법관이 법원을 떠나면서 "다양한 삶의 환경과 궤적을 가진 대법관들이 상고심을 구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 대법관은 2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대법원이 시대의 흐름을 판결에 반영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 더욱 확고하게 자리잡기를 소망한다"면서 이같이 당부했다.

대법원에서는 후보자 임명제청 절차와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아무리 시간을 단축해도 후임 대법관 2명 취임은 앞으로 적어도 석달은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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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향' 첫 여성 영장전담 판사
첨예한 사건서 '사회적 약자' 두텁게 보호
"가상화폐도 범죄수익, 몰수 가능" 첫 판결
같은날 퇴임한 안철상 대법관과 후임 '아직'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민유숙 대법관이 법원을 떠나면서 "다양한 삶의 환경과 궤적을 가진 대법관들이 상고심을 구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오남'(서울대-오십대-남성)으로 불리는 대법원 구성의 획일성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 대법관은 2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대법원이 시대의 흐름을 판결에 반영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 더욱 확고하게 자리잡기를 소망한다"면서 이같이 당부했다.

민유숙 대법관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 대법관은 지난 6년 임기를 돌아보면서 다양한 스펙트럼의 재판 당사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엄격한 문언적 해석과 시대변화에 따른 유연한 해석 사이의 조화를 중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입법공백이 발생했음에도 명문의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법적 접근을 부정하거나 형식적으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사법과 공법, 실체법과 절차법을 가리지 않고 법률의 해석적용이 필요한 모든 영역에서 해석원칙을 선언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쪽의 시각이 아니라 모두의 목소리에 귀 기울임으로써 우리 사회의 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대법관은 "더 많은 분쟁과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이 법원으로 밀려와,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해결을 요구하고 모든 소송관계인이 엄정‧중립을 요구하며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날선 비판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현재의 사법부 현실을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사법신뢰 회복을 위해 현재의 어려운 상황이 곧 기회가 될 것"이라며 "오늘 우리가 받는 안팎의 도전은 곧 법원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후배 법관들을 격려했다.

민 대법관은 안철상 대법관과 함께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다. 2007년 서울서부지법 근무 시절 우리나라 사법역사상 첫 여성 영장전담판사로 임명된 인물로, 문병호 전 국민의당 의원의 부인이기도 하다.

법원 내 젠더법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진보성향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일선 법원에서는 물론 대법관으로서도 여성과 미성년,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판결들을 여럿 내놨다.

2018년 5월 상습적 폭행을 일삼던 사람이 부모를 한 차례라도 때렸다면 상습존속폭행죄를 적용해 엄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같은 시기 범죄로 얻은 가상화폐도 범죄수익에 해당돼 몰수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도 내놨다.

희망퇴직을 거부했다고 업무경험이 없는 곳에 발령을 내는 것은 부당전직으로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도 민 대법관이 주심이었다. 시간제 강사가 수강료 절반만 받고 학원에서 하는 특강도 노동의 대가인 만큼 퇴직금에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과 미성년을 본딴 '리얼돌' 수입은 위법이라는 판결도 민 대법관 사건이었다.

민 대법관과 이날 같이 퇴임한 안철상 대법관 후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석달 가까운 대법원장 공백사태가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으로 일단락 났지만 대법관 2명 공백사태가 이어진 것이다. 이에따라 당장 새해부터 상고심 재판에 지장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대법원 소부는 물론,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는 후보자 임명제청 절차와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아무리 시간을 단축해도 후임 대법관 2명 취임은 앞으로 적어도 석달은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인 12일부터 일주일간 안 대법관과 민 대법관 후임자 제청 절차를 진행했으며, 피천거자 수십명 중 적격자를 심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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