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안 해 노동자 사망…원청·하청업체 대표 중대재해법 기소

박준철 기자 2023. 12. 2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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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찰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가 매몰돼 숨졌다며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형사6부(엄재상 부장검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전분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63)와 공장관리를 맡은 하도급업체 대표 B씨(41)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전분제조업체 공장장과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도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25일 오전 8시 24분쯤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전분제조업체 공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하도급업체 노동자 C씨(57)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C씨는 전분 제조를 위한 옥수수 투입구의 막힘 해소작업 중 갑작스럽게 뚫린 구멍 안으로 빨려 들어가 옥수수알 더미에 매몰됐다.

조사 결과, 외국계 회사인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 모두 전분제조를 위한 옥수수 투입구의 막힘 해소작업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대 재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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