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사교육 참여 원천 금지…위반 시 최대 '파면'
[EBS 뉴스12]
겸직 활동을 하는 교사의 숫자가 올해 만 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교사는 법으로 금지된 사교육업체와 유착해 수억 원을 챙긴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교육부가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황대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입니다.
학원에서 강의를 하거나,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 파는 등 사교육업체와 관련된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구체적인 예시도 담았습니다.
원래도 교원이 사교육에 참여하는 건 금지 대상이었지만, 학교 현장에서 이 원칙이 무너졌다고 본 겁니다.
인터뷰: 오석환 교육부 차관
"일부 교원이 겸직 등이 금지되는 사교육업체의 범위와 관련 행위에 대해 잘못 이해하거나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겸직이 허가되는 경우는 정부사업으로 이뤄지는 에듀테크 자문 등 공익적인 업무로 제한됩니다.
또 입시학원이 아닌 평생직업교육학원이라도 사교육 유발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EBS나 대학 등 학원과 무관한 기관의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받으면 겸직할 수 있습니다.
학교와 시도교육청은 매년 1월과 7월, 두 차례 교원의 겸직 실태를 조사하고, 위반 여부에 따라 최대 파면까지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오석환 교육부 차관
"이번 가이드라인 안내 이후 발생한 사교육업체 관련 영리행위 위반사항은 비위행위에 고의가 있거나 과실이 중한 것으로 보고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현장에 즉시 적용하는 한편, 대학 교원에게 적용할 가이드라인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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