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개인정보 몰래 수집"…구글, '50억 달러' 규모 소송 합의

최진석 2023. 12. 2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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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국내 최대 해외 투자정보 플랫폼 한경 글로벌마켓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구글이 수백만 명의 인터넷 사용 기록을 당사자들 몰래 추적했다고 주장한 소송에 합의했다.

원고 측은 구글이 브라우저를 비밀 모드로 설정했음에도 자신들의 개인적인 정보를 수집해 기업에 제공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에 제기된 이 소송은 2016년 6월 1일 이후 수백만 명의 구글 사용자를 대상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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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50억 달러' 규모 개인정보 소송 합의
이 기사는 국내 최대 해외 투자정보 플랫폼 한경 글로벌마켓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사진=AFP

구글이 수백만 명의 인터넷 사용 기록을 당사자들 몰래 추적했다고 주장한 소송에 합의했다. 원고 측은 구글이 브라우저를 비밀 모드로 설정했음에도 자신들의 개인적인 정보를 수집해 기업에 제공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의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지방판사는 구글과 원고 측 변호사가 예비합의에 도달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5일로 예정된 집단소송 재판을 보류했다.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변호사들은 중재를 통해 구속력 있는 합의서에 합의했으며 내년 2월24일까지 법원의 승인을 받기 위한 공식 합의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은 구글을 상대로 최소 50억달러를 요구했다.

원고 측은 구글이 크롬 브라우저를 ‘시크릿(비공개) 모드’로 설정한 경우에도 구글 측이 자신들의 활동을 추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친구, 취미, 좋아하는 음식, 쇼핑 습관 등 개인적인 정보들을 기업들이 알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2020년에 제기된 이 소송은 2016년 6월 1일 이후 수백만 명의 구글 사용자를 대상으로 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사용자당 최소 5000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 지난 8월 로저스 판사는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구글 측의 요청을 거부했다. 로저스 판사는 “구글이 비공개 모드로 검색할 때 사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겠다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을 했는지 여부는 공개적인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실리콘밸리=최진석 특파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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