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단원서, 보이스피싱 예방 은행 직원에 감사장 전달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은행원이 경찰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위동섭 안산단원경찰서장은 29일 신한은행 안산금융센터 직원 A씨(48·여)에게 보이싱피싱 피해를 예방한 공로에 대한 감사장을 전달했다.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A씨(48·여)는 지난 21일 고객이 잔치 준비를 한다며 하루 출금 한도를 늘려서라도 예금 전액을 출금해 달라고 요구하자 보이스피싱을 의심,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경찰조사 결과 안산에 거주하는 B씨는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는 말에 속아 안산금융센터에서 예금 1천700만원을 인출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의심한 A씨의 현명한 대처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A씨는 ‘내 통장에서 내 돈을 찾는데 왜 이렇게 까다롭게 구냐’며 화내는 고객을 친절하게 달래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표를 작성토록 했고, 보이스피싱 범인에게서 온 전화를 건네받아 통화하면서 휴대폰에 뜬 발신자를 확인해 사내 메신저로 조회했으나 일치되는 번호가 없었다.
A씨는 은행 본점에서 걸었다는 전화가 ‘010’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임을 확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범인과 통화를 이어가면서 다른 직원에게 112신고를 부탁하는 동시에 화를 내며 예금 지급을 독촉하는 고객에게 1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득하며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시간을 벌었다.
위동섭 단원서장은 “금융기관이나 검찰을 사칭해 계좌이체나 현금을 요구할 경우 보이스피싱이므로 즉시 통화를 중단하고 112에 신고해야 한다”며 “금융사기 피해 근절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고객 휴대폰 발신자까지 확인하면서 현명하게 대처한 A씨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보이스피싱 예방 등 시민들의 재산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구재원 기자 kjw991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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