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 사실무근"이라던 여에스더… 식약처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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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광고 의혹이 제기된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사업가인 여에스더씨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쇼핑몰(ESTHER MALL)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여씨는 "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거친 광고물"이라고 반박했으나 식약처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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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29일 'ESTHER MALL'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부 식품 광고에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 확인돼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벼으이 예방,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고 이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달 13일 식약처 전직과장 A씨는 여씨가 건강기능식품 업체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광고를 했다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경찰 고발했다.
이에 여씨는 공식입장문을 통해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 위탁한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지용준 기자 jyj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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