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동절기 비회기 기간 '의원 일일근무제' 운영

조민주 기자 2023. 12. 2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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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는 동절기 비회기 기간 중 의원 일일근무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의회는 내년 1월 2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이성룡 부의장을 시작으로 21명의 의원이 순번제로 일일근무를 설 예정이다.

시의회가 실시하고 있는 의원 일일근무제는 회기가 없는 1월과 8월에 매일 당직 의원을 지정해 주민간담회, 민원현장 방문 및 상담활동을 펼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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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의회는 동절기 비회기 기간 중 의원 일일근무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의회는 내년 1월 2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이성룡 부의장을 시작으로 21명의 의원이 순번제로 일일근무를 설 예정이다.

시의회가 실시하고 있는 의원 일일근무제는 회기가 없는 1월과 8월에 매일 당직 의원을 지정해 주민간담회, 민원현장 방문 및 상담활동을 펼치는 제도다.

이번 동절기 비회기 중 불편사항이나 민원사항이 있을 경우 시의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당직의원이 민원인과 직접 상담한 후 민원해결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지난해 8월 하절기 비회기 기간 일일근무 주요처리 현황을 보면 시의회는 환경·복지분야 2건, 도시·건설·교통분야 9건, 교육분야 3건, 문화·관광·경제분야 8건을 처리했다.

일일근무 외에도 시의원 개별적으로 간담회 27회, 현장활동 13회, 공청회·토론회 각 1회를 실시했다.

정치락 의회운영위원장은 "비회기 때마다 지역주민과의 스킨십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번 동절기 비회기에도 지역 민생현안 및 숙원 해결을 위해 열심히 달리겠다"고 말했다.

각 의원별 근무일은 시의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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