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여의도 면적 12.5배' 규모 군사시설보호 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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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2.9㎢)의 12.5배에 달하는 강원 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12.5배에 해당하며, 최근 추진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중 가장 규모가 크다.
도는 새해 6월 8일부터 시행되는 강원특별법 국방 특례를 활용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변경·해제 등을 국방부에 지속해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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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여의도 면적(2.9㎢)의 12.5배에 달하는 강원 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됐다.
29일 강원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철원, 화천, 강릉 3개 시군의 제한보호구역 36.19㎢를 해제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12.5배에 해당하며, 최근 추진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이에 따라 제한보호구역이었던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등 4개 리(里) 30.9㎢, 화천군 화천읍 아리 등 6개 리(里) 2.75㎢, 강릉시 운산동 등 3개 동·리(洞·里) 2.54㎢에서 군 당국과 협의 없이 건축이나 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올해는 취락지와 관광 구역 등 토지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돼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새해 6월 8일부터 시행되는 강원특별법 국방 특례를 활용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변경·해제 등을 국방부에 지속해 건의할 방침이다.
김진태 지사는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군사 규제를 해소하고,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한 기업 유치 및 관광 개발 등을 통해 접경지역을 황금의 땅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dm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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