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여의도 19배’ 면적 군사보호구역 해제

박태진 2023. 12. 2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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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9일 국정과제인 '군사시설 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한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8.5배 규모인 5374만5393㎡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이날부로 해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보호구역 해제·변경·지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에 따라 3단계 심의(관할부대→합참→국방부)를 거쳐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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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등 재산권 행사 가능
중구 정동에 서울시 평생학습원 건축 가능
세종 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 조정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방부는 29일 국정과제인 ‘군사시설 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한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8.5배 규모인 5374만5393㎡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이날부로 해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보호구역 해제·변경·지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에 따라 3단계 심의(관할부대→합참→국방부)를 거쳐 결정했다.

보호구역 해제면적은 5374만5393㎡이며, 이 중 통제보호구역이 2만8005㎡, 제한보호구역이 3793만2236㎡, 비행안전구역은 1578만5152㎡이다.

이로써 서울 종로구 소격동 소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일부 부지(약 2만7303㎡)가 통제보호구역에서 해제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해당 부지는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2008년 과천으로 이전한 뒤에도 원칙적으로 건축물 신축이 금지되는 통제보호구역으로 남아 있었다.

또 서울시 평생학습원이 들어설 서울 중구 정동(1054㎡)을 포함해 3793만2236㎡는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돼, 앞으로 관할부대장 협의를 거쳐 건축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세종 조치원비행장은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됨에 따라 비행안전구역 1578만5152㎡가 해제되고, 322만4342㎡가 새로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됐다. 비행안전구역은 항공기 운영상 안전을 위해 건축물 층고가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할부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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