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 공무원 노조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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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기초 자치단체 노조가 전남도의 일방적인 부단체장 발령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구례군지부는 "지방자치법에서는 부단체장 임명권이 각 시·군에 있지만 전남도는 일방적인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를 단행해 왔다"며 "5급 사무관 또한 인사교류의 명목으로 시·군에 배정하고 있으며 5급 교육 또한 지난해 기준 총 22명 중 20명을 전라남도에 배정하고 나머지 2명만 시군에 배정하는 이기적인 인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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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기초 자치단체 노조가 전남도의 일방적인 부단체장 발령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구례군지부는 29일 구례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근거 없는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고 전남도와 각 시·군은 1:1 인사교류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전남도가 민선 1기를 시작한 1995년부터 관행적으로 시·군 부단체장을 발령했다고 지적했다.
구례군지부는 “지방자치법에서는 부단체장 임명권이 각 시·군에 있지만 전남도는 일방적인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를 단행해 왔다”며 “5급 사무관 또한 인사교류의 명목으로 시·군에 배정하고 있으며 5급 교육 또한 지난해 기준 총 22명 중 20명을 전라남도에 배정하고 나머지 2명만 시군에 배정하는 이기적인 인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4항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2에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인사교류는 시·도지사나 의회 의장이 참여하는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한 인사교류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고 권고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구례군지부는 “전남도에 인사교류기준과 인사교류안을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전남도는 ‘관련 규정은 없고 시·군과 협의를 통해 부단체장을 내보내고 있다’고 답변했다”며 “관선 시대부터 이어져 온 관행을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여년이 지난 지금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구례군을 포함한 전남 12개 시·군 공무원노조는 지난 1일부터 전남도청 등에서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중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이들은 “전남도가 일방적으로 발령하는 시·군 부단체장은 각 시·군의 현안에 대해 잘 모르거나 짧은 기간 재직하며 지역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며 “전남도는 정당하게 인사교류를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다음달 2일치 인사발령을 통해 목포·나주·광양 등 3개 시와 고흥·무안·담양·구례·장흥·장성 등 6개 군의 부단체장을 임명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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