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83개 신규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본인부담 10% 이하로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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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희귀질환자 등 건강약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확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1월 1일부터 산정특례 대상 신규 희귀질환을 확대하고 중증 간 질환자의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신규 희귀질환자는 산정특례 등록 질환 및 해당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시 진료비의 10%만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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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내년부터 희귀질환자 등 건강약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확대된다. 환자들은 의료비 부담을 덜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1월 1일부터 산정특례 대상 신규 희귀질환을 확대하고 중증 간 질환자의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다.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일반적으로 입원 20%, 외래 30∼60%지만,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입원·외래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0~10%로 축소된다.
공단은 질병관리청 협의, 학회·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희귀질환관리위원회 및 산정특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지속적으로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공단은 내년부터 '안치지의 형성이상(Q87.0)' 등 83개 신규 희귀질환의 산정특례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기존 1165개에서 1248개로 늘어난다.
이로써 신규 희귀질환자는 산정특례 등록 질환 및 해당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시 진료비의 10%만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된다.
이밖에 간질환 환자의 후천성 출혈장애인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은 혈우병과 별개의 질환이지만 그동안 산정특례 고시상 혈우병 하위 질환으로 분류됐으나, 내년부터 별개 상병으로 구분된다.
공단은 응고인자 결핍 및 출혈경향을 동반한 중증 간질환 환자가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학회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해당 질환의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개선했다.
이상일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제도개선은 기존에 지정돼 있던 산정특례 질환을 공단이 재검토해 필요한 환자가 산정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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