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시끄럽다고 망치로 이웃집 부순 40대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옆집 반려견이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망치를 들고 이웃을 위협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최선상 판사는 지난 21일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0월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한 다세대주택 지하 1층에서 옆집에 사는 50대 여성 B씨의 반려견이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옆집 반려견이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망치를 들고 이웃을 위협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최선상 판사는 지난 21일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0월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한 다세대주택 지하 1층에서 옆집에 사는 50대 여성 B씨의 반려견이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망치로 B씨 집 현관문을 여러 차례 내리쳐 현관문의 유리가 깨지고 일부분이 찌그러지는 등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 집 현관문을 파손하던 중 귀가하던 피해자가 건물 공동대문 앞으로 오는 것을 발견했다. 이때 A씨는 망치를 든 채 험악한 말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 내가 부자가 될 사주인가…2024년 신년운세 확인
▶ 한경 창간 60주년 구독신청 사은품 보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잊을만하면 또 터졌다…대형 주가 조작에 증시 '패닉'
- 내년부터 공무원도 장기성과급 50% 받는다…6급 최대 1000만원
- '강남 쪽방'이라더니…"15억짜리 金방 됐다" 반전 [심형석의 부동산정석]
- 편의점 맥주처럼…라면도 아무거나 3묶음에 9900원 '파격' [박동휘의 컨슈머 리포트]
- "청소 안해"…승무원들이 꼽은 항공기서 '가장 더러운 곳'
- "진짜 '007' 착각했나"…출입 금지 구역 들어간 美 유명 배우
- 블랙핑크 멤버 전원 YG 떠난다…팀 활동만 함께 [공식]
- "어르신들 안전 최우선"…송가인, 무대 설치 사고에 콘서트 연기
- 올해도 11억3000만원 기부…'놀면 뭐하니' 5년째 선한 영향력
- 로레알 상속자, 여성 최초 재산 1000억달러 억만장자 '등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