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오뜰특위, 감사원에 반월천 수문관리 부실 화성시 공익감사 요구
안산시의회 박태순 전 본오뜰 침수피해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특위 위원장과 특위 소속 전 의원, 시민 600여명이 화성시를 대상으로 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29일 안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미 활동이 종료된 본오뜰 특위는 반월천 수문관리 부실에 따른 침수 재발방지를 위해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청구인 대표로 나선 박 의원은 “지난해 8월 수도권에 내린 폭우 당시 반월천 수문관리를 하는 화성시에서 제때 수문을 개방하지 않아 인근 본오뜰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본오뜰 농지 11만3천865㎡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산시는 2019년부터 수차례 공문을 통해 화성시에 하절기 기습 강우 시 수해예방을 위해 반월천 제수문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실제 침수피해 발생 당시에도 수도권에 폭우가 쏟아질 것이라는 예보가 있었음에도 화성시는 즉시 개방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수문관리로 피해가 커진 측면이 있는 만큼 직무를 소홀히 한 화성시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상이변에 따른 폭우 등이 잦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본오뜰 침수는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 아닌 수문관리 부실이 원인인 인재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라 재발방지를 위해 반드시 원인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반월천 수문은 화성시가 관리하고 있고 수문 개방까지 2시간 이상 소요돼 당시 피해 규모가 확대됐다”며 “안산시에 수문 관리권이 있었다면 이러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임이 자명하다”고 강조하며 반월천 수문 관리를 안산시가 맡아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한 “화성시는 지리적 여건 등으로 안산시에 비해 일상적 관리가 소홀하고 특히 홍수 등 재난발생시 즉시 대응이 어려운 반면 안산시는 안산갈대습지와 미개방지역이 연접, 일체화 된 지형으로 도로를 따라 일상적 관리가 쉽고 즉시 대응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하천 지정 변경 고시에 따라 동화천이 장전취수보까지 연장돼 공유수면인 미개방습지의 상당부분이 하천구역으로 편입, 하천 유지보수 경계선 우안의 유지보수 시행주체인 안산시가 해당 구역 전체를 일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본오뜰 특위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10개월간 동안 ▲본오뜰의 침수피해 원인으로 지목한 반월천 제수문 관리의 실태 확인, 개선방안 마련 ▲인근 갈대습지의 토사 유입으로 인한 지역 생태계 훼손에 따른 문제 해결방안 수립 등의 활동을 펼쳤다.
구재원 기자 kjw991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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