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우정지역주택조합 분담금 갈등 접점 찾나?... 시공사 조합집행부 입주 합의

2023. 12. 2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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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울산 중구 우정지역주택조합 조합원과 조합집행부, 시공사간 추가 분담금 문제와 1000억원 넘는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갈등으로 시공사와 조합원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조합집행부와 시공사간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 기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대국적인 차원에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우정지역주택 조합관계자에 따르면 조합집행부와 시공사간 어느정도 해결책에 대해 접점을 찾아가고 있으며, "일부 비대위 조합원들의 단체 행동으로, 동별사용승인 불가 민원제기, 조합원 입주거부, 중도금대출 연장 자서 거부 및 회유 등 허위 주장과 선동으로 선량한 조합원들과 일반 입주자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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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집행부, 시공사간 양보·타협을 통한 조합원 피해 최소화...대승적 합의 도출
조합원 1월 말까지 입주시 분담금 1.95억원, 입주 조합원 한해 미지급 공사 채권 보전조치 면제
일반분양 입주가 진행중인 울산 중구 우정지역주택조합 주상복합 아파트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최근 울산 중구 우정지역주택조합 조합원과 조합집행부, 시공사간 추가 분담금 문제와 1000억원 넘는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갈등으로 시공사와 조합원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조합집행부와 시공사간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 기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대국적인 차원에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우정지역주택 조합관계자에 따르면 조합집행부와 시공사간 어느정도 해결책에 대해 접점을 찾아가고 있으며, “일부 비대위 조합원들의 단체 행동으로, 동별사용승인 불가 민원제기, 조합원 입주거부, 중도금대출 연장 자서 거부 및 회유 등 허위 주장과 선동으로 선량한 조합원들과 일반 입주자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조합집행부와 시공사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몇 가지 해결방안에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조합원 중 24년 1월 말까지 입주하는 조합원의 분담금을 1.95억원으로 책정하고, 입주조합원에 한해 향후 미지급 공사 채권 보전조치를 면제해 주는 내용이다.

시공사 관계자는 “합의기간에 미입주 조합원에 대해서는 법적인 공사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공사 채권에 대한 채권보전 조치가 이뤄질 것이며, 이후 추가 협상 및 합의는 없으므로 조합원께서는 신중히 판단해 개인의 신용과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 의무사항인 기반시설(도로, 부대토목 공사 등)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 불법컨테이너로 공사장을 무단 점거하고 있어 사업중단이 장기화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는 조합원 개인과 일반 입주자의 재산권에 악영향을 줄 뿐 아니라 기 입주아파트의 가격 하락에도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관할구청은 안전한 보행확보와 차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 공사 시정조치를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이 지연됨에 따라 공사가 장기간 방치되어 시민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시공사 관계자는 “조합의 시시비비는 사법에 맡겨두고, 당장의 난국을 타계하기 위해서라도 조합원과 시공사가 일정 부분의 양보와 타협으로 해결 방안을 찾도록 지혜를 모을 때”라고 말했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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