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쌍둥이 이상 가정, 신생아 수만큼 관리사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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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세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엔 신생아 수만큼 건강관리사가 투입된다.
지금까진 세쌍둥이 이상을 출산해도 가정관리사를 2명까지만 파견했으나 내년부터는 세쌍둥이의 경우 3명의 관리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 회복과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2023년 5인 가구 월 949만7천원) 가구가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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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진 세쌍둥이·네쌍둥이 출산해도 2명 파견
새해부터 세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엔 신생아 수만큼 건강관리사가 투입된다. 건강관리사로부터 양육·가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최대 40일까지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2일부터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진 세쌍둥이 이상을 출산해도 가정관리사를 2명까지만 파견했으나 내년부터는 세쌍둥이의 경우 3명의 관리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세쌍둥이 이상 가정이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 기간도 기존 ‘15일, 20일, 25일’ 에서 ‘15일, 25일, 40일’로 늘어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 회복과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2023년 5인 가구 월 949만7천원) 가구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소득 수준이 이보다 더 높은 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정부 지원금은 태아 유형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비스 이용 가구는 전체 비용의 2~52%를 부담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가구는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아 서비스 기관을 선택하면 된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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