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분 공장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혐의 원청·하도급 업체 대표 기소

이병기 기자 2023. 12. 2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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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검. 경기일보DB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엄재상)는 안전조치 등에 소홀해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중대재해처벌법 위반)로 전분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63)와 하도급 공장관리업체 대표이사 B씨(41)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또 원청 업체 공장장과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도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 등은 지난해 4월25일 오전 8시24분께 인천 부평구 십정동 한 전분제조업체 공장에서 옥수수 작업 중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C씨(당시 57세)를 숨지게 한 혐의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수사 결과 원청과 하도급 업체 모두 전분 제조를 위한 옥수수 투입구의 막힘해소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안전조치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하도급 업체 직원 C씨는 당시 전분 제조를 위한 옥수수 투입구가 막히자 이를 뚫고자 작업하다가 구멍 안으로 빨려들어가 옥수수알 더미에 매몰, 목숨을 잃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인천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2번째 사례다.

인천지검은 지난 3월 인천지역 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를 수사해 건설회사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그는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대재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 안전을 보호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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