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8500만원 넘는 외국인, 한국서 일·휴가 함께 즐긴다

세종=양종곤·이건율 기자 2023. 12. 2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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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전방위 확대
'워케이션 비자' 내달 시범도입
고소득 '디지털 노마드' 인력 대상
최장 2년간 여행·원격근무 가능
호텔·콘도 'E-9 비자' 허용하고
타지키스탄도 신규 송출국 지정
내년 외국인력 16만명 도입 37%↑
한화오션이 12일 경남 거제시 거제사업장에서 외국인 동료 직원들에게 방한 용품을 지급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음식점에 이어 호텔과 콘도에서도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외국 회사 직원들이 국내에서 여행도 즐기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체류 기간을 늘린 ‘워케이션 비자’도 다음 달 첫선을 보인다. 이처럼 내년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역대 최대 규모로 국내에 올 예정이어서 현장 인력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부가 상당수 외국인 근로자의 처우, 정주 여건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 채 근로자 수만 늘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1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호텔·콘도업을 고용허가제(체류 자격 E-9) 가능 업종으로 포함했다. 정부는 서울·부산·강원·제주에 위치한 호텔·콘도 업체에서 청소원, 주방 보조원으로 일하는 방식으로 시범 사업을 먼저 실시한다. 시범 사업 결과를 본 후 허용 지역을 넓힐 예정이다.

또 위원회는 이날 중앙아시아에 있는 타지키스탄을 고용허가제 외국 인력 송출국으로 지정했다. 타지키스탄은 필리핀·몽골·스리랑카 등 16개국에 이어 17번째 인력 교류 이웃 국가가 됐다. 타지키스탄 인력은 2025년부터 한국에 온다.

방기선 외국인력정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산업 현장의 심한 구인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내국인 일자리 잠식 가능성, 사업주의 관리 노력도 분석해 외국 인력 확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현장 인력난 해결이 최우선인 정부는 외국 인력 확대 정책에 속도를 내왔다. 위원회는 지난달 음식점업·임업·광업 등 3개 업종을 먼저 고용허가제 가능 업종으로 풀었다. 음식점업도 호텔·콘도업과 마찬가지로 시범 사업을 거쳐 직종·지역 등 허용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는 앞서 외국 인력의 숙련도를 높이고 장기 체류가 가능하도록 한 정책을 마련했다. 또 외국 인력이 일정 권역으로만 이동하도록 해 지역 인력 이탈을 막는 대책도 발표했다. 내년 외국 인력 도입 규모는 올해 12만 명보다 37.5% 늘린 16만 5000명이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5만 명대와 비교하면 내년에 3배나 증가하는 것이다. 이 외국 인력은 주로 농어촌이나 제조 공장에서 단순 업무를 맡는다. 상대적으로 자국에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한국행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소득이 높은 외국 인력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한국을 여행하면서 원격으로 일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워케이션 비자 발급 대상은 해외 기업에 소속된 외국인으로 원격 근무가 가능한 사람이다. 소득은 한국의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또 병원 치료 및 본국 후송 보장액이 1억 원 이상인 개인 의료 보험에 가입하는 등 여러 요건도 갖춰야 한다. 이 비자는 최장 2년간 체류가 가능하지만 국내에서 별도의 영리 활동은 제한되며 국내 취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취업 비자가 필요하다.

노동계는 정부가 외국 인력을 급격하게 늘리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 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현황 파악 및 제도 개선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업무상 사고 사망자의 약 10%는 외국 인력이다. 특히 상당수 외국 인력은 원활하지 못한 의사 소통, 타지에서 생활하는 고용 형태, 내국인보다 낮은 임금 수준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일이 고되고 체류 기간, 사업장 이동 등이 제한되다 보니 한국어조차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런 요인이 안전사고의 취약점이 된 것이다. 게다가 최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사업장 근로 감독 실태를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외국인 고용 사업장은 2곳 중 1곳꼴로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저임금과 고강도 업무로 내국 근로자가 기피하는 업종에 이주 노동자를 확대하는 정책은 전근대적인 발상”이라며 “노동권과 노동 조건의 개선 없이 경영계의 요구에 맞춰 이주 노동자 정책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양종곤·이건율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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