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격동 ‘국립현대미술관’ 부지 등 ‘여의도 18배 면적’ 군사보호 해제·완화

박은경 기자 2023. 12. 2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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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부터 재산권 행사 가능
서울시 평생학습원 들어설 정동도 포함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방부가 29일 서울 종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용지를 포함한 5374만5393㎡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이날부로 해제했다. 여의도 면적의 18.5배 규모에 달한다. 또 97만3031㎡의 통제보호구역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이날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일부 부지(약 2만7303㎡)는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2008년 과천으로 이전한 뒤에도 원칙적으로 건축물 신축이 금지되는 통제보호구역으로 남아 있었다. 이날부터는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서울시 평생학습원이 들어설 서울 중구 정동(1054㎡)을 포함해 3793만2236㎡는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돼, 앞으로 관할부대장 협의를 거쳐 건축이 가능해졌다.

세종 조치원비행장은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됨에 따라 비행안전구역 1578만5152㎡가 해제되고, 322만4342㎡가 새로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됐다.

충남 태안 삭선리·양산리 공군 훈련장 일대 74만2294㎡를 포함한 통제보호구역 97만3031㎡는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제가 완화됐다.

국방부는 “이번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는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도 국민권익을 증진시키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해제 요구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역을 군이 선제적으로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할부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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