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누적 51만명 가입… 월 평균 56만5000원 납입

강한빛 기자 2023. 12. 2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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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70만원씩 5년을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신청자가 13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출시 후 지난 6월부터 12월 누적 신청자(재신청자 제외)가 136만9000명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11월말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월평균 납입액은 56만5000원으로 월 납입한도(70만원) 대비 80.7%의 납입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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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 청년도약계좌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다./사진=뉴스1
매월 70만원씩 5년을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신청자가 13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출시 후 지난 6월부터 12월 누적 신청자(재신청자 제외)가 136만9000명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달 27일 기준 51만명에게 계좌가 개설됐다.

11월말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월평균 납입액은 56만5000원으로 월 납입한도(70만원) 대비 80.7%의 납입률을 보였다. 정부기여금은 가입 청년 1인당 매월 평균 2만1000원(최대 2만4000원)이 지급됐다.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한 청년은 10월말 기준 2만3000명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중도해지하더라도 재가입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 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은행들은 중도해지하지 않고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담보부대출도 운영하고 있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 2024년 1월1일자로 시행되면서 내년부터는 청년도약계좌 가입(계좌개설) 시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계좌개설 시점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직전 과세기간에 세법상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청년이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어 일시적으로 육아에만 전념중인 청년 가구의 자산형성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금융진흥원 및 협약은행과 함께 내년에도 청년이 중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해나갈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가입절차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청년들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며 청년도약계좌의 발전방향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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