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수수 투입구 뚫다 매몰 사망···檢, 중대법 위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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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분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매몰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원청사와 원청사 대표, 하청사, 하청사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방검사 엄재상)는 전분 제조공장 근로자 매몰 사망 사건과 관련해 원청사와 원천사 대표 A씨, 하청사, 하청사 대표 B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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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보 의무 등 미이행 혐의
원청·하청업체 대표 재판에 넘겨
인천지검 형사6부(부방검사 엄재상)는 전분 제조공장 근로자 매몰 사망 사건과 관련해 원청사와 원천사 대표 A씨, 하청사, 하청사 대표 B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또 원청사 공장장과 하청사 현장소장을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인천 전분 제조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C씨가 막힌 옥수수 투입구를 뚫다 구멍 안으로 빨려 들어가 옥수수알 더미에 매몰돼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원·하청 업체 모두 옥수수 투입구의 막힘 해소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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