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업 외국인 대상 '디지털 노마드' 비자 시범운영
김예림 2023. 12. 29. 14:11
정부가 각국을 여행하면서 원격으로 일하는 해외 기업의 고소득 인력을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해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시범 운영합니다.
법무부는 외국 회사 소속 근로자로 원격 근무가 가능한 사람 가운데 재직 경력과 일정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는 경우 관광을 하며 국내에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족도 받을 수 있지만 만 18세 이상·동반가족 자녀는 제외됩니다.
체류 기간은 입국일로부터 1년이고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 국내 취업이나 영리활동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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