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주총 소집통지서 수령 거부 1월말까지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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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내년 3월 말 개최되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등을 받고 싶지 않은 투자자는 다음 달 말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고 29일 안내했다.
예탁원은 지난해 7월부터 '증권대행홈페이지'를 통해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 '통지서 수령 거부 신청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제공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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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내년 3월 말 개최되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등을 받고 싶지 않은 투자자는 다음 달 말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고 29일 안내했다.
예탁원은 지난해 7월부터 '증권대행홈페이지'를 통해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 '통지서 수령 거부 신청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제공해왔다. PC 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예탁원 증권대행 홈페이지의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메뉴에 접속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수령거부 대상 통지서를 선택한 후 '신청등록'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은 신청일 익일에 처리 완료되며, 발행회사에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 통지서를 인쇄하기 전까지 처리가 끝나야 해당 통지서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예탁원은 "해당 서비스는 예탁원을 주식 관련 사무를 대신 처리해주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한 회사에만 한정되므로, 주주들은 서비스 신청 전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 선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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