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올해 비밀번호 변경 의무 삭제 등 다양한 규제 혁신"

김송이 기자 2023. 12. 2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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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을 계기로 다양한 개인정보 분야에서 규제를 적극적으로 혁신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주요 성과 중 하나로 '포털 사이트 등에서 비밀번호 변경 의무 완화'를 꼽았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내년에도 적극적인 규제 혁신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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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을 계기로 다양한 개인정보 분야에서 규제를 적극적으로 혁신했다고 29일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전체 회의에 참석해 회의 의제와 2024년도 사업계획 심의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개인정보위는 올해 주요 성과 중 하나로 ‘포털 사이트 등에서 비밀번호 변경 의무 완화’를 꼽았다. 그동안 6개월에 1회 이상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온라인 서비스 접속 시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꼈던 부분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이나 기관에 그 정보를 당사자가 원하는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인 ‘마이데이터’ 도입 근거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드론과 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운영 기준을 새로 마련한 것도 올해의 성과로 선정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내년에도 적극적인 규제 혁신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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