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부행장 소집한 금감원 "태영건설 협력업체 불이익 주면 안 돼"

박슬기 기자 2023. 12. 29. 13: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들과 만나 태영건설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이 금융시장·건설산업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태영건설 협력업체(581개사)에 대한 금융권의 지원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미 운영중인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에 태영건설 협력업체 관련 민원접수·금융지원 안내를 담당하는 전문 상담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전경./사진=머니S DB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들과 만나 태영건설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29일 이세훈 수석부원장을 주재로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에서 '태영건설 협력업체 지원에 대한 금융권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은행연합회와 여신금융협회, 생·손보협회 등 금융협회 관계자들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 등 6개 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이 금융시장·건설산업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태영건설 협력업체(581개사)에 대한 금융권의 지원을 당부했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돌입해도 상거래채권 변제는 정상적으로 이뤄지지만 협력업체는 사업장별 공사 지연·중단에 따라 자금애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태영건설과 협력업체의 동반부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다.

이에 금감원은 협력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여신한도 축소, 추가 담보 요구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제공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또 태영건설의 매출액 의존도가 높아 피해가 예상되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1년 동안 상환유예 또는 금리감면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은행권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Fast Track) 적용이 가능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은행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은행들의 이같은 협력업체 지원은 금융시장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검사·제재 규정상 면책에 해당된다. 금융회사가 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협력업체에 대해 적극 지원해달라는 당부다.

이날 금융사들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으로 협력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협력업체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금감원은 이미 운영중인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에 태영건설 협력업체 관련 민원접수·금융지원 안내를 담당하는 전문 상담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금융거래상 불이익이나 금융애로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 협력업체는 해당 센터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금감원은 건설사·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시장 등으로 불안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관계부처 합동 종합 대응반' 운영에 동참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금감원은 전날부터 '금융시장 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도 운영 중이다. TF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관련 금융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태영건설 워크아웃 진행상황, 건설산업 전반, 금융사 건전성, 자금시장 등을 4개 부문별로 점검한다. 금감원은 "이상징후 발생시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표=금감원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