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S등급 공무원 50% 추가 성과급…4급 최대 1382만원 받는다

윤수희 기자 2023. 12. 2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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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년 이상 최상위(S)등급을 받은 국가공무원은 최대 50%의 추가 성과급을 받게 된다.

내년부터 3년 이상 연속 최상위(S)등급을 받은 국가공무원에 최대 50%의 추가 성과급을 지급하는 장기성과급 제도가 신설된다.

이렇게 되면 최대 최상위등급 과장급(4급) 공무원은 1382만원, 5급 사무관은 1166만원, 6급 공무원은 1002만원, 7급 공무원은 852만5000원의 성과급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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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장기성과급 제도 신설…과장급 최대 1382만원 받아
내년부터 시행…실적 우수 저연차 공무원도 1호봉 승급 가능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내년부터 3년 이상 최상위(S)등급을 받은 국가공무원은 최대 50%의 추가 성과급을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9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마치면서 이같이 성과기반 평가 및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고 29일 밝혔다.

내년부터 3년 이상 연속 최상위(S)등급을 받은 국가공무원에 최대 50%의 추가 성과급을 지급하는 장기성과급 제도가 신설된다.

표준 성과급은 과장급(4급)은 576만2000원, 5급 485만9000원, 6급 426만2000원, 7급 362만4000원인데, 최상위등급은 과장급(4급) 921만8000원, 5급 777만5000원, 6급 668만4000원, 7급 568만3000원을 받게 된다.

여기에 3년 이상 연속 우수 실적을 낼 경우 4급 460만9000원, 5급 388만8000원, 6급 334만2000원, 7급 284만2000원을 더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최대 최상위등급 과장급(4급) 공무원은 1382만원, 5급 사무관은 1166만원, 6급 공무원은 1002만원, 7급 공무원은 852만5000원의 성과급을 받게 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업무실적이 우수한 저연차 공무원도 1호봉을 승급하는 특별승급을 하게 된다. 인사처는 특별승급 요건을 실근무 1년 이상으로 대폭 축소·완화해 저연차 공무원도 우수한 성과를 내면 즉각적인 보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올 7월부터 공무원 승진심사 시 최대 20%까지 반영되던 근무경력 요소(경력평정)를 최대 10%로 축소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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