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우수 공무원 추가 성과급 50%…취업심사대상 2만 3259곳

박승기 2023. 12. 2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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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년 이상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최대 50%의 추가 성과급이 지급된다.

근무 경력 1년 이상이면 특별 승급도 가능해진다.

기존 공무원 성과 평가는 1년 단위로 이뤄졌는데, 앞으로 3년 이상 연속 우수한 실적을 낸 공무원에게 최대 50%의 추가 보상을 제공키로 했다.

현재는 3년 이상 근무자만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1년 이상 근무한 저연차 공무원도 실적이 있으면 특별 승급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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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성과급에 50% 추가 5급 최대 1166만원
동일 직급 1년 이상 근무자도 ‘특별승급’ 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6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공무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내년부터 3년 이상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최대 50%의 추가 성과급이 지급된다. 근무 경력 1년 이상이면 특별 승급도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인사 평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3년 이상 장기성과 평가 체계가 도입된다.

기존 공무원 성과 평가는 1년 단위로 이뤄졌는데, 앞으로 3년 이상 연속 우수한 실적을 낸 공무원에게 최대 50%의 추가 보상을 제공키로 했다. 지난해와 올해 최상위(S등급) 평가를 받은 6급 주무관이 내년에도 최상위등급을 받으면 기존 성과급(668만원)에 추가 50%(334만원)을 더해 총 1002만원을 받을 수 있다. 5급 사무관은 최대 1166만원, 4급은 최대 1382만원의 성과급을 받게 된다.

특별 승급(1호봉 승급)을 위한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3년 이상 근무자만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1년 이상 근무한 저연차 공무원도 실적이 있으면 특별 승급 대상에 포함된다. 승진심사에서 최대 20%까지 반영되던 근무 경력 평가 비중도 10%로 축소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직자가 일한 만큼 공정하게 평가받고 합당한 보상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인사혁신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에 공직자가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해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심사 대상 기관이 2만 3259곳으로 확정됐다. 올해(2만 1457곳)보다 8.4%(1802곳) 늘어났다. 특히 내년부터는 자본금이 적더라도 거래 규모가 큰 영리 기업 1076곳이 신규 취업심사 대상 기관으로 지정됐다. 영리분야 대상 기관은 올해보다 1778곳 증가한 1만 8904곳으로, 법무법인 60곳, 회계법인 75곳, 세무법인 164곳, 외국법 자문법률사무소 8곳 등이 포함됐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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