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코인’ 국회의원님들…600억여원 거래·10명은 신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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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간 가상자산(코인)을 거래한 국회의원은 18명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10명의 의원은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했지만 제대도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회는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수억원대 암호화폐 보유 논란을 계기로 지난 5월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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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가장 많은 매수·매도 가상자산은 ‘비트코인’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최근 3년 간 가상자산(코인)을 거래한 국회의원은 18명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10명의 의원은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했지만 제대도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쳤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결과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수억원대 암호화폐 보유 논란을 계기로 지난 5월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권익위는 국회의원 전원의 개인정보동의서 제출이 완료된 후 바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지난 9월18일부터 조사에 돌입했다.
이후 36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의원 본인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30일부터 2023년 5월31일까지 가상자산 거래내역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했다.
특히 지난 6월 의원들이 국회에 가상자산 현황을 정확히 등록했는지 여부 확인에 주안점을 뒀다.
이에 따르면 전체 국회의원 중 가상자산 보유 내역이 있는 의원은 18명으로 재적의원의 약 6%를 차지했다.
2020년에는 8명이 24종의 가상자산을 보유했지만 2023년에는 17명이 107종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상자산은 비트코인(BTC)으로, 가장 많은 매수·매도가 이뤄졌다.
조사기간 매수·매도 내역이 있는 11명의 의원이 가상자산을 매수한 누적 금액은 625억원, 매도 누적 금액은 631억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 6월 국회법 부칙 제2조에 따른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에 관한 등록(자진신고)과 불일치하거나 소유·변동내역이 있음에도 등록하지 않은 의원은 10명이나 됐다.
권익위가 이들 10명에게 개별 소명절차를 거쳐 확인한 결과 소유 현황을 등록하지 않은 의원은 2명, 변동내역을 누락한 의원은 2명, 소유·변동내역 모두 등록하지 않은 의원은 6명이었다.
A의원은 49회에 걸쳐 6895만8377원 규모의 이더리움(ETH) 등을 매수·매도했지만 변동 사실을 제대로 등록하지 않았다.
A의원은 이에 대해 국회 등록시 빗썸계좌는 폐쇄상태로 가상자산 잔고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B의원의 경우 1049만8589원 규모의 페이코인(PCI) 6999.993개를 출금하는 등 변동 현황이 있었지만 이를 등록하지 않았다.
B의원은 페이코인을 지인으로부터 매입했으나 해당 사실을 기억하지 못해 미등록했다고 소명했다.
권익위는 의원별 변동내역 분석과정에서 일부 의원은 가상자산을 어떻게 제공받았는지 등 입·출금 관계가 불분명하고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자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지만 조사권의 한계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가상자산 소유·변동내역 현황이 있는 의원 3명이 유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가상자산 관련 입법사항을 심의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불특정 다수 대상 법률안을 심사하는 경우 사적이해관계 신고·회피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해충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가상자산 등록 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제22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 전 가상자산 등록 비율 및 금액을 국회규칙으로 정하고, 가상자산 등록시 비상장 가상자산 등의 누락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사항을 국회에 전달했다.
정승윤 권익위 조사단장은 “이번 가상자산 전수조사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됐다”고 밝혔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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