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원 발의, 조례안 8건 공포
의정부시의회는 제326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지호·이계옥·김현채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8건의 조례가 2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장암·신곡1·2·자금)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는 75세 이상의 고령 노인에 대해 의정부시 관내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의 50%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 조례 공포로 고령 노인 대상으로 주차 요금 감면을 적용, 경로 효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당 이계옥 의원(송산1·2·3)은 4건의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의정부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 의정부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의정부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이다.
‘의정부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는 자녀의 바른 성장 및 건강한 가정을 위해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의정부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활성화 강화를 위함이다.
‘의정부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안전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한 유기적 민관 협력체계 마련이 골자이며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학교 내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으로 추가했다.
특히 ‘의정부시 건축 조례’개정에는 입법 공백에 따른 학교 현장의 불편 해소 및 학생들의 보행안전을 위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김현채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의정부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3건을 발의했다.
‘의정부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현재 의정부시 흥선동과 송산2동에 있는 기부식품 제공사업장에서 기부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사항을 우리 시의 상황에 맞게 명확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정부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의정부시에서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하자로 인한 법적책임 배상의 정의를 명시했다.
아울러 단독발의한 ‘의정부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자발적 협약의 체결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창학 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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